국제법정 "中 남중국해 영유권 등 불인정"… 중국 "수용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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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정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불인정. /AP=연합뉴스

국제법정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필리핀을 지지했던 미국은 강력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조성, 군사시설화에 나서고 필리핀과 베트남 어민들의 조업을 단속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와 겹친다.

PCA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필리핀의 어로와 석유 탐사를 방해해 EEZ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와 미스치프 암초의 EEZ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 직후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제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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