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폭행 입건, 한화 김승연 '보복' 재조명… '청계산 끌고가 쇠파이프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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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삼남 김동선 폭행 입건. /연합뉴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5일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김 회장의 '보복 폭행' 등 과거 사건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에는 김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법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김동원 씨는 현재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상무)을 맡아 그룹의 금융부문 혁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보다 훨씬 널리 알려진 김승연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도 차남 김동원 씨에게서 시작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당시 22세이던 차남이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치자, 자신의 경호원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 이 사건은 '재벌의 원조 갑질'로 지탄을 받았다.

김 회장은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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