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 |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3단 보고 체계(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산업부와 지자체)를 일원화(도시가스사업자→가스안전공사, 산업부, 지자체)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