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천444명… 한상균·이석기 제외

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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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12월 30일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및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72명은 그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감형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18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했다.

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해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켰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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