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인 감독관, 하도급 업체 압박 4억여원 상당 챙겨 '구속기소'
리모델링 과정 49억대 '광고판 공사' 조달청 의뢰 않고 수의계약
법으로 금지된 전대(재임차)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난 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이 점포 리모델링 공사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평 A지하도상가 운영 법인 소속 감독관 김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9월 부평의 한 지하도상가 점포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공사를 맡은 B업체 측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부평역의 한 지하도상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법인은 134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49억원 상당의 광고판(미디어보드) 공사는 조달청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물인 지하도상가 보수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B업체 관계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B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준 공사 관리 업체 관계자 2명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원으로부터 김씨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아 올해 초 수사에 착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법인 감독관인 김씨가 하도급 업체를 괴롭히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해 개별 상가법인에 개보수 공사를 맡긴 후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계약 기간을 최장 20년씩 늘려주는 것을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부적정하다며 시에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해 전대(재임차)·양도·양수를 허용하면서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에 있는 3천579개 점포의 74%가 전대되고 있으며, 임차인이 전대 행위로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대와 개보수공사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지하도상가법인과 일부 임차인들은 여전히 대규모 집회를 통해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박경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리모델링 과정 49억대 '광고판 공사' 조달청 의뢰 않고 수의계약
법으로 금지된 전대(재임차)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난 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이 점포 리모델링 공사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평 A지하도상가 운영 법인 소속 감독관 김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4~9월 부평의 한 지하도상가 점포 리모델링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공사를 맡은 B업체 측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부평역의 한 지하도상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법인은 134억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49억원 상당의 광고판(미디어보드) 공사는 조달청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물인 지하도상가 보수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B업체 관계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B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준 공사 관리 업체 관계자 2명을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원으로부터 김씨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아 올해 초 수사에 착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법인 감독관인 김씨가 하도급 업체를 괴롭히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해 개별 상가법인에 개보수 공사를 맡긴 후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계약 기간을 최장 20년씩 늘려주는 것을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부적정하다며 시에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의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해 전대(재임차)·양도·양수를 허용하면서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에 있는 3천579개 점포의 74%가 전대되고 있으며, 임차인이 전대 행위로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대와 개보수공사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지하도상가법인과 일부 임차인들은 여전히 대규모 집회를 통해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박경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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