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이사간 도민 '재난소득 사각'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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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기본소득 수급신청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도, 3월 24일 이후 전출자 제외
정부는 3월 29일 기준… 시차 발생
4월 이주, 道지원 없이 80%만 받아

특정기간에 도내 타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5월 6일자 2면 보도)된 가운데 서울로 이주한 도민 역시 도재난기본소득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도민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도재난기본소득은 3월 24일 이후 타시도로 전출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과 도재난기본소득 사이 1주일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타 시도로 전출한 주민은 도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도와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분으로 인정해 기본 80%의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에 해당하면 20%의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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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기본소득 수급신청 현장 접수 첫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파를 우려해 인근 밤밭문화센터에 임시로 마련한 서류 접수처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도는 오는 7월 말까지 신청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4월 초 수원시에서 서울 왕십리로 주소를 옮긴 A(29·여)씨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한다. 1인 가구로 세대주인 A씨는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 주민센터에 문의했는데 "지급 기준일상 경기도민이어서 지원금액 100%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 측은 "단순한 이사는 해당이 안되고, 결혼이나 이혼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18일부터 사례를 모아 심사할 예정인데, 일단 이의신청서를 내보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일에 따라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기도, 수원시 등 두 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원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데 이사한 시기가 애매해서 이제는 정부 지원도 깎인 금액으로 받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을 봐야겠지만, 시기가 그렇게 맞물렸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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