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화투판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성남시 분당구 '화투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69)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성남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지난 20일 새벽 분당구 B(76)씨 주거지에서 B씨와 C(7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화투를 쳤다.

A씨는 판돈을 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붙자 19일 오후 8시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A씨는 재차 112신고를 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 가라"고 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

귀가한 A씨는 10여분 만에 흉기와 소주병을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21일 오전 7시5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폭력 등 전과 45범으로 확인됐다.

A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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