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멈춘 달력처럼… 외국인 노동자 숙소도 그때처럼

컨테이너·비닐하우스 제공하고 주택… 법망 피한 꼼수 기승
입력 2022-07-04 20:07 수정 2022-07-05 17:56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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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국적 Y씨와 동료가 매달 각각 20만원씩을 내고 숙소로 쓰고 있는 포천시 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내부. Y씨가 사업주와 맺은 계약서상 제공받기로 한 숙소는 컨테이너가 아닌 주택이다. 2022.7.4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지난 1일 오후 6시 포천시 가산면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네팔 국적 Y(30)씨를 만났다. 그에게 이곳 비닐하우스는 일터이자 집이었다. 얼갈이배추를 심어놓은 비닐하우스 옆 비닐하우스 안에는 Y씨가 사는 낡은 컨테이너가 있다.

전날 내린 비로 진흙탕이 된 어두컴컴한 통로를 따라 그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얼룩진 침대와 전기장판, 먼지 낀 선풍기 2대, 작동하지 않는 냉장고, 시간이 멈춘 달력까지. Y씨와 동료, 두 명이 사는 비좁은 집이 한눈에 모두 들어왔다.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탓에 마치 습식사우나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너무 더워". Y씨는 이내 서툰 한국어로 바깥으로 나가자고 했다.

비닐하우스 가건물 사는 네팔 Y씨
더운 여름에도 씻을 곳은 싱크대뿐
열악한 환경속 숙박비 20만원 공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은 Y씨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이곳 농장에서 얼갈이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매달 226시간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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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씨가 사업주와 맺은 계약서. 계약서상 사업주가 제공하기로 한 숙박시설은 주택이다. 그럼에도 Y씨는 매달 20만원의 숙박비를 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가 농장주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한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계약서상 농장주는 Y씨에게 숙박시설로 '주택'을 제공하고, 매달 20만원의 숙박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Y씨에게 주어진 숙소는 컨테이너였고, 그럼에도 20만원의 숙박비는 똑같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다.



이곳 숙소에는 샤워시설이 없다. 일을 마치고 땀범벅이 된 Y씨가 씻을 곳은 부엌 싱크대가 전부다. 화장실은 이른바 '푸세식' 간이화장실을 이용한다. Y씨는 "집 안이 너무 덥고, 씻을 곳도 없어서 많이 힘들다"면서 "한국에 들어와 이런 곳에 살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2년전 숙소서 숨진 캄보디아 속헹씨
이후 컨테이너 주면 고용허가 금지
농장주들은 서류에 허위정보 '편법'


앞서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Y씨의 사례처럼 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하고, 정작 열악환 환경의 숙소를 제공하는 불법과 편법이 일선 현장에선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 2년 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 2만6천여명이 오는 8월까지 대거 입국하는 상황에서, 규제망을 피해가려는 사업주들의 꼼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목사)는 "79㎡(24평) 아파트에 외국인 8명을 살게 하고, 1명당 숙소비로 25만원씩 받는 사례도 있다. 포천 가산면 일대에서 확인한 불·편법만 8건에 달한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이주노동 행정도 큰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환경에 지금까지도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숙소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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