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강사장 '무죄'… 법원 "대외비 정보 공유 여부 불분명"

수원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강모씨·장모씨에 무죄 선고
입력 2022-09-05 20:14 수정 2022-09-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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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LH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인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 중 한 명은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리며 LH 부동산 투기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와 장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은 전현직 LH 직원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일했던 장씨를 통해 3기 신도시 인근 개발 계획을 전달 받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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