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에 지정된 가평 '엘리의 정원'. /경기도 제공 |
가평 '엘리의 정원'이 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됐다.
도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있는 엘리의 정원을 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에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엘리의 정원은 지난해 9월 도에 민간정원 등록 신청서를 냈으며 도와 가평군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이다. 민간정원에 등록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으며 현행 제도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道, 지정·등록 일반인에 공개 장려
2935㎡ 교목 13·관목 21종 등 보유
엘리의 정원은 2천935㎡ 규모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민간정원 등록에 필요한 녹지의 40% 이상 확보했고 이용객을 위한 안내실, 주차장, 화장실 등을 갖췄다. 자작나무·소나무 등 교목 13종을 포함해 철쭉·사철나무 등 관목 21종과 다양한 화목류·초목류를 보유하고 있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엘리의 정원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