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시행

입력 2024-01-03 20:29 수정 2024-01-03 20: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04 2면
내부 창구·진료실 등 확인 쉬운곳에
'수의사 1인 이상' 항목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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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3일 오후 경기도내 한 동물병원에 진료비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 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진료 항목 비용은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보기 쉬운 곳에 책자와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게시된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천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진료비용 게시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

이어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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