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지역주택조합, 부지 착공 신고없이 암반공사 논란

입력 2024-01-04 19:41 수정 2024-01-04 20:2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05 5면
2021년 2월 조합 설립인가만 받아
"前조합서 진행… 현재 중지 시켜"

006.jpg
화성시의 한 대규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성 예정지에서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공사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4일 화성시남양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예정부지인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의24 일대 및 마도면 두곡리 일원. 2024.1.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화성시의 한 대단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조성될 부지에서 지자체의 착공 신고도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부지 내 암반에 대해 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됐지만, 정작 아파트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탓에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남양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서희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의24 일대 및 마도면 두곡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8층, 28개동(예정), 총 3천6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조합 측은 지난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 내 대규모 암반 사면과 관련해서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해당 암반 사면의 경우 높이가 매우 크고, 연장은 긴 사면으로 암질 상태 또한 연암 이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면 하부의 절리 상태가 부지 내로 향하는 불연속면으로 일부 쐐기 및 평면 파괴가 발생하고 있어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커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해 5월 부지 내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암반 사면의 경사 완화 조처를 명령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은 물론 감리자 지정, 착공 신고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애꿎은 자연 경관만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아파트 건축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만약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될 경우 자연환경만 파괴하는 것인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신규 조합이 만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다. 인허가 과정 없이 전 조합에서 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공사는 중지시켰다"면서 "조합 업무 대행사와 시공사 측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며 조합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작년 5월 암반에 대해 사고 위험성 민원이 제기돼 조합 측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며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착공 신고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다.

/김학석·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학석·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김학석·한규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