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인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 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카가 B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트리고 손을 빌 정도로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를 통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좌절되자 직접 대화를 해보려다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