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규제없는 포천 신평단지 SRF… 대기오염 피해 ‘불안불안’

입력 2024-02-19 18:11 수정 2024-02-19 19:59

염색공장이 밀집한 포천시 신평집단화단지 내의 고형연료(SRF) 사용을 규제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대기오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산업용 보일러 SRF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 일반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신평집단화단지는 신북면 신평리 일원에 10만6천780㎡ 규모로 조성된 산업시설로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임진강 수질 보호를 위해 유역에 흩어져 있는 염색업체들을 모아 폐수 배출을 관리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입주업체 대다수는 인근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열원을 사용하지만 약 20%는 여전히 SRF를 고수하고 있다.

SRF는 비닐, 목재, 종이 등 가연성 폐기물을 걸러 성형한 고효율 고체 연료로 산업용 보일러에 주로 사용된다. 말 그대로 열효율이 높고 값이 싸지만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이 배출돼 대기오염 위험성이 크다.

2018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 공급 의무화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허가 사항은 유지돼 사용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집단화단지 내 가동되고 있는 SRF 시설 4곳에 대해 열원을 변경하거나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행정지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라고 해야 자연감축을 유도하거나 신·증설을 억제하는 것밖에 없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신평집단화단지 인근 주민들이다.

2020년에도 은근슬쩍 SRF 증설이 추진돼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 업체는 허가가 나기 전에 증설 공사를 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시가 나서서 SRF 사용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증설이나 신설 허가를 내주면 무슨 수로 막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시는 방법이 없다고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유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여러 오염물질이 나오는 SRF에 별도의 강력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집단화단지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열원 변경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며 “도와 연계해 신·증설 허가 시 불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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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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