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

입력 2024-03-17 23:57 수정 2024-03-18 15:32
KBS 열린토론

배종찬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에서 ‘김포 공무원 사망 사고, 악성민원 대응은?’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캡처

KBS열린토론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다뤄

공무원 보호근거 이미 현행법에 충분 지적

“사건 발생되면 적극 실행할 강제성 없어…

정부TF서 논의하고 기관장들도 움직여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선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과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 등은 최근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악성민원에 대응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비용이나 기관장의 의지 등 여러 이유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종찬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은 지난 14일 ‘김포 공무원 사망 사고, 악성민원 대응은?’을 주제로 이번 사건을 다뤘다. 패널은 선우 위원과 신 변호사를 비롯해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였다.(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이날 배종찬 사회자가 악성민원대응 정부 합동TF에서 신체적 위해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전망을 묻자, 선우숙 위원은 “이미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있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우 위원은 “민원처리법 제4조를 보면 악성민원 전담부서 지정이라든지 민원인 퇴거조치 등의 조항이 있다”며 “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없는, 한 단계 나은 법 조항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녹음기나 보디캠 등도 결국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수집의 목적인데, 더 큰 민원에 맞닥뜨릴 수 있어 공무원 스스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기관 차원의 법적조치 지원이 제대로 작동 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원처리법 자체는 ‘담당자 분리’,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지원’ 등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며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강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사회자는 “온갖 좋은 제도적인 건 명문화돼 있는데 실천과 실행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된다”며 “김포 사건 발생 이후에 꾸려진 TF이니까 이러한 법적대응을 논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선우 위원은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도 이런 걸 잘 처리함으로써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민원인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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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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