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보증금 이내 전액 지원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천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렸으며, 지난해 1월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포함된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 받는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주거공간인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상담지원을 올해부터 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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