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_인천시

인천시선관위 ‘총선 후보 응원 문구’ 게시 현직 교사 2명 검찰에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 응원 문구 등을 게시한 현직 교사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 활동 응원 문구 등을 밴드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포토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