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경기 2.21%·인천 1.93%' 상승

입력 2024-04-29 20: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30 12면
올해 경기·인천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2.21%, 1.93%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천523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집계됐으며 세종시가 6.44%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3.25%, 경기 2.21%, 인천 1.93% 등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문성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