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살기좋은 도시로’… 양평군,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200만원 지원 추진

연 최대 200만원 작년 첫 지원 40가구 수혜

예산 1억원 확보… 6월 의회 관련조례 제출

양평군은 지난 2월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을 열어 관내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지난 2월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을 열어 관내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지원 사업을 조례화해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6월 열리는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다.

해당 조례는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가구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천357쌍이던 양평지역 신혼부부는 2022년 말 기준 초혼과 재혼을 합쳐 1천737쌍까지 4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

군은 이에 대응해 2023년 해당 정책을 1회 시행, 군에서 40가구 등이 수혜를 받으며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부터는 조례로 만들어 매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며 부부 모두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납부한 이자금액 이하로 지급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 및 최대 200만원 이내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다문화가족의 경우엔 연간 지원한도에 전세 대출 잔액의 0.2%를 가산해 지원금을 산정(최대 200만원)한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1억원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지난 4월 군의회 임시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현재 군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기차 출퇴근 비용 50% 지원 등 ‘젊은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시작하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기차 정기권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장려금(첫째아 기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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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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