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건설 자재 공장서, 30대 미얀마 노동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5-01 10:53 수정 2024-05-01 10:55
여주경찰서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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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한 건설 가설물 제조공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철제 거푸집에 깔려 숨졌다.

1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한 건설 자재 생산공장에서 30대 A씨가 250kg가량 무게 철제 거푸집(너비 3.4m·높이 2.1m)에 깔렸다. 사고는 내부에 설치돼있던 천장 크레인이 작업 중에 해당 거푸집을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오후 4시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장 관계자 가운데 사고 책임이 드러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인 미만)인 곳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지난 1월, 5인 이상(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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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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