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처우 개선 택시회사엔 '당근', 불이행엔 '채찍'

서울시, 카드결제 수수료·자녀 장학금 등 차등 지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한 택시업체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차량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대로 운전자 처우가 좋지 않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해 업체가 스스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차등 지원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운전사 처우 정도를 분석해 상위 20개 업체와 하위 21개 업체를 선별했다.

시에 따르면 선별 기준은 흔히 '사납금'이라고 불리는 한 달 납입기준금 대비 한 달 총급여의 비율로, 업체 평균은 40.1%인데 가장 우수한 업체는 50.1%이고 가장 열악한 업체는 35.6%로 파악됐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차고지 밖 교대 편의 사전 신고 ▲자녀 장학금 지원 ▲차량 취득세 감면 ▲단속유예 등 5개 지원안을 올해 내로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6천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를 택시업체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뽑힌 우수업체에는 1만원 이하 결제액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214개 업체는 종전처럼 6천원 이하 결제에 대해서 계속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를 통근하는 기사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의 운영에서도 우수업체는 더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상위업체에 대해 면허 차량 대수 기준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운전자가 근무를 교대할 수 있게 해주고, 하위 업체는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 택시의 30%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위업체에 종사하는 25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장학금도 지원한다. 장학금은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해 마련된다.

또 택시를 신규로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감면(50%) 혜택도 이제는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상위업체는 기존처럼 취득세 50%를 할인받지만, 하위업체는 25%까지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취득세 감면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민원이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안전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지도, 점검 대상에서 상위업체를 제외한다.

서울시는 하위업체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차고 면적 경감률 적용 혜택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제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업체가 스스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시는 근로자와 상생하려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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