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파문'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징계 불가피… '메달 박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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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핑 파문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징계 불가피 전망… '메달 박탈 가능성'. /연합뉴스

도핑 파문에 휘말린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투약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박태환이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다고 발표했다.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인 네비도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제수영연맹(FINA)의 박태환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네비도는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박태환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 측의 실수 혹은 과실이라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있다.

KADA 관계자는 "선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겠지만 (의료진 등의 과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다면 도핑 테스트를 위한 샘플 추출 시점 이후의 모든 메달, 상품, 랭킹 점수 등을 무효로 하는 FINA 규정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여섯 개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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