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남시 생활임금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되도록 한다.
생활임금 단가는 시급 6천974원으로 잠정 산출됐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45만7천56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9%가 많다.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최저임금 상승액을 반영하도록 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면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도 이에 맞춰 결정된다.
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시 위탁·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민선 6기 시의 정책방향인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다”며 “근로자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남시 생활임금제는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되도록 한다.
생활임금 단가는 시급 6천974원으로 잠정 산출됐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45만7천56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9%가 많다.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최저임금 상승액을 반영하도록 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면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도 이에 맞춰 결정된다.
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해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시 위탁·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민선 6기 시의 정책방향인 ‘공공성 강화’가 곧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다”며 “근로자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