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

[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활성화 가로막는 각종 규정·법률 '산 넘어 산'

국내 유일한 '그린벨트 항만'…물 샐 틈 없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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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간 자연녹지' 규모·용도 제한
일부 수정법·군사보호구역 등 지정
물가 접근 막는 '항만법' 최고 제약
한강 이용 놓고도 서울시와 입장차

기능 재정립 앞서 관련법 정비 시급
김주영 의원 "정부 정책 촉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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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만에 그린벨트가 적용되는 등 곳곳에서 중첩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먼저 아라뱃길 주변은 전 구간에 걸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여서 시설물 규모와 용도에 제한을 받는다.

김포 방향으로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구간은 전방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맞물려 인구집중유발시설 도입에 제약이 따르며, 김포터미널 주변은 김포공항의 영향으로 광범위하게 고도제한을 받는다. 아라뱃길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도 묶여 있다.

경인아라뱃길 레저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민과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김포 아라마리나 핵심 요지에는 항만법상 오로지 항만관련 시설만 입지할 수 있어 군데군데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2020.11.6 /기획취재팀

경인항(인천·김포터미널)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다. 아라뱃길로 화물선이 거의 다니지 않았으나 김포터미널은 엄연히 항만 자격을 유지, 아라뱃길 레저 활성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할 김포 아라마리나 핵심 부지에는 오로지 항만관련 시설만 들어올 수 있다.

레저 측면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제약은 물가 접근 통제다. 항만법상 아라뱃길 방문객들은 18㎞ 구간 어디에서도 물을 만질 수 없고 낚시조차 금지돼 있다. 수로 옆에서 야영과 취사도 불법이다.

아라뱃길에는 또 해사안전법상 해상안전교통에 장애가 되는 레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해사안전법과의 충돌로 아라뱃길 수상레저 활동은 경인항 양측 터미널 구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아라뱃길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규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예컨대 공항철도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을 흡수할 만한 중간선착장을 건립하고 그곳에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려 해도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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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레저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민과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할 김포 아라마리나 핵심 요지에는 항만법상 오로지 항만관련 시설만 입지할 수 있어 군데군데 빈 땅으로 방치돼 있다. 2020.11.6 /기획취재팀

한강 이용을 놓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서울시와의 입장 차이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서울시 요청을 반영해 갑문과 수로를 대형 국제여객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조성했다.  

 

그러나 2013년께부터 서울시는 한강 내 임시선착장 사용, 수심 미확보구간 준설, 항로지정, 공용선착장 건설 등 대형 선박 운항에 필요한 추가 사항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라뱃길 유람선의 한강 진입문제는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돼 서울시와 인천시가 참여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됐다. 이듬해 이 협의체는 서울·인천시 공동으로 아라뱃길 선박의 '여의도 기항'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 자문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가 신곡수중보 철거방안의 용역 포함을 요구하고 선박 운항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민관협의체 자체가 중단됐다.

김주영(김포시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각종 법률로 규제돼온 김포 아라마리나 지역이 문화관광과 친수활동 공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경인아라뱃길이 서울과 경기 서북부, 인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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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김대현, 김성호, 김우성차장

사진 :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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