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지대 '학통 버스' 관리 내팽개치려는 경기도

입력 2023-07-03 19:55 수정 2023-07-04 11:24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7-04 19면
학생통학 마을버스(이하 학통 버스) 문제는 경기도의 해묵은 현안이다. 지금도 1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운송수단이 법에 없는 운송사업 형태로 수십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현실적인 통학편의를 위해 불법을 방치하는 행정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경기도는 학통 버스를 법적 운송 수단에 포함시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관련 부처와 기관의 비협조로 번번이 무산됐다.

2년 전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도 상위법의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통 버스를 도 행정 대상에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조례 제정 후 학통 버스의 체계적 운행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가 30%, 각 시가 70%를 분담해 시작했던 관리 시스템은 중단됐다. 도는 아예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사업수행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다. 도는 사업수행 주체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인데, 별도 조직인 학생통학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가 사업을 주도했다며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래된 학통 버스 운송 관행을 감안한 수사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도는 사업 포기 의사로 협회를 압박하고, 협회는 도지사에게 탄원하고 도 해당 부서 감사를 요청했다.



도와 협회의 갈등에 내재된 속 사정은 알 길이 없다. 40여년 불법 시기에 고착된 학통 버스 운행 관행이 도 행정에 편입되면서 빚어진 갈등으로 짐작된다. 40년 묵은 문제를 풀려는 행정이면 그만큼 섬세하고 면밀해야 했다. 조례로 학통 버스 관리에 나선 목적은 학생들의 이용 편의와 안전일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사업을 걷어찬다면, 처음부터 학통 버스를 이용하는 10만 학생들은 안중에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불법 운송 수단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빌미를 찾았나 싶을 정도다.

운행관리 시스템은 고작 학통 버스 이용 편의와 운행 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다. 정작 중요한 학통 버스 이용 학생들의 안전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불법 운행인 만큼 안전 및 보상 대책이 있는지조차 모호하다. 학통 버스 40년 불법 운행은 법치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공익적 불법이다. 의지가 없는 실무진의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입법으로 끝장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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