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전·현직 교수들 "지난 총장선거, 절차상 '무효'"

입력 2024-01-11 19:2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12 5면
낙선 3명, 법인경기학원 상대 소송
"비대위 체제 대표위원 자격 무효"


2년 전 경기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낙선한 전·현직 교수들이 경기대 학교법인과 현 총장 측에 "지난 총장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1일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김혜진) 심리로 열린 총장선거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A씨 등 경기대 전·현직 교수 3명 측 변호인은 "민주적 절차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총장추천위원회에 어떠한 대표성도 지니지 못한 대표자가 포함돼 있어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현 이윤규 경기대 총장을 선출한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떨어졌던 교수들로, 지난해 4월 학교법인 경기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총장 선출 기구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대는 당시 학생·교수·교직원·동문 등 각 구성원 대표로 꾸려진 총추위 의결을 통해 현 총장을 선출했다.

총 26명의 총추위 대표위원 중 총동문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추천한 동문 대표위원 4명의 자격이 무효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경기대 총동문회는 회칙상 비대위 존치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비대위로 운영돼 온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사건에서 총동문회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뒤늦게 내려진 것도 이들 주장의 근거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2022년 11월, 총동문회가 비대위 결의로 회칙을 개정해 임시 동문회장을 선출하자 이에 반발한 동문회원이 제기한 임시회장선임 소송 결정문에서 "총회가 아닌 비대위 결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학교법인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근거로 드는 사건 결정문은 임시 동문회장이 부적합하다는 사실만 뜻하기 때문에 이 사건 총추위 구성이나 동문대표 적법성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했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21일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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