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중재노선에 극명한 온도차… 김포 ‘신속추진’ vs 인천 ‘결사반대’

입력 2024-01-19 14:54 수정 2024-01-21 16:41

대광위 인천 2개역사·건폐장 공동책임 제안

김포 “다툼 끝내고 예타면제에 역량 집중을”

인천 “불합리… 어떤 조건 달아도 동의 안해”

김병수 골드라인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만 생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며 중재노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연말 취임 첫 행보로 김포를 찾은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김포골드라인 혼잡 실태를 설명하는 김병수 시장. /김포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19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중재노선을 발표한 가운데 김포와 인천 양쪽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김포지역은 환영의 뜻과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천지역은 민·관·정을 가리지 않고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 7곳과 인천 서구에 2곳(101·102), 서울 1곳 등 총 10개 역사를 설치하는 5호선 연장사업 중재노선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인천시가 주장하던 노선안이 서구 4개 역사(101·원당·102·불로), 김포시 노선안이 2개 역사(102·불로)였던 걸 고려할 때 사실상 김포시안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대광위는 특히 김포시가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했던 건폐장을 인천과 김포의 공동 책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두 지자체가 별도 협의를 거쳐 건폐장 부지 제공 등 역할 분담 비율을 확정하라고 문서에 명시했다.

김포시와 주민단체 등은 중재노선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만 생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원도심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5호선 연장은 70만 김포·검단 시민이 교통지옥을 감내해 가며 기다려왔으나 지나칠 만큼 시간이 허비됐다”며 “대광위 조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의 없이 따르겠다”고 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 또한 “마음 고생 많았을 시민들과 김포시 관계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 다툼은 끝내고 속도감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 착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예타 면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니기에 양측 시민과 정치권이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지역 분위기와 다르게 인천에서는 조정노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과 인천 서구 신동근 의원 등이 대광위 발표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광위가 인천시 원안은커녕 양보절충안까지도 무시했다. 지자체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노선안 발표를 결사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검단신도시총연합회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할 원당사거리역은 제외되고 불로역은 감정동으로 이동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원당사거리역 추가와 불로동을 위한 역사 위치 변경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5호선 노선의 직접 당사자인 강범석 서구청장은 “국토부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기다려온 구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는 노선안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인일보 포토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우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