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시간 6개월' 날벼락 맞은 1121가구를 구하라

입력 2024-02-13 20:02 수정 2024-02-13 20: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14 2면

남양주 진주아파트 '통경매 위기'


조합 갈등·시공사 교체 등 잡음에
재건축 추진 과정서 810억 미상환
조합장 궐위 상태 대출도 어려워

道, 전문단 꾸려 실태파악 나설듯


경기도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1천 세대 이상이 통으로 경매에 넘어가, 상반기 중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가 경매에 넘어간 재건축 단지 구제에 나섰는데, 6개월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태여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13일 경기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진주아파트 1천121세대가 최근 경매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4년 이미 이주와 철거가 끝난 곳이지만 시공사 교체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대주단(은행권)으로부터 조합이 빌린 자금(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해 1천 세대 이상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다.

710억원 원금에 100억원 가량 이자가 쌓여 810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게 발목을 잡았다. 조합은 시공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현재 조합장이 궐위 상태다. 전 조합장과 현 비대위 측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1심은 비대위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경매 절차는 신청부터 완료까지 통상 수개월, 길어야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도출돼야 한다.

전 조합장 A씨는 "710억원 자금에 15% 고이율이 적용됐다. 원금을 갚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다.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에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도와주겠다면 지급 보증식으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조합장이 없어 조합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경기도는 정비사업, 회계 등 분야 전문인력으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꾸려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별다른 방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1천100세대 이상의 재산권이 경매로 날아가게 된다.

과거 서울 재건축 단지 등에서 비슷한 자금 문제로 경매 이슈가 불거진 적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재건축 경매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신지영·김동한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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