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첫삽도 못떠… 시공사-조합 끊임없는 갈등

입력 2024-02-13 20:02 수정 2024-02-15 15: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14 2면
2003년 안전진단·2013년 이주 철거
공사비 증액 놓고 입장차 분열 거듭

20년째 삽 한 번 떠보지도 못하고 1천200세대가 통으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문제의 중심엔 공사비가 놓여있었다. 비용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표류됐다.

1985년 1천231가구 5층 규모로 지어진 진주아파트는 20여년 전인 2003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3층~지상 27층, 모두 1천843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2009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3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는 등 사업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불거진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은 2019년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조합은 이를 거절했고, 이듬해인 2020년엔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서희건설이 소송을 제기, 2022년 9월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다. 그동안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에도 서희건설은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재차 부결시키는 등 갈등은 지속됐다. 설상가상 조합에 내분이 발생해, 지난해 4월엔 조합장이 해임됐다. 장기간의 혼란 속 대출한 금융기관들이 꾸린 대주단이 지난달 29일 조합에 대출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하면서 '통경매' 상황에 내몰렸다.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경매에 돌입하면 자칫 조합원들의 분양권이 박탈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 경매에 넘어가 조합원들이 투자금과 분양 권리를 잃었던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1·10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2, 제3의 진주아파트 사례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런 사례는 계속 나올 것이다. 경기도가 나서겠다고 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무조건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닌, 공공이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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