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기·인천, 아직 꺼지지 않은 '깡통전세 주의보'

입력 2024-02-19 19: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0 2면
매매가比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
경기 19·인천 19.9% '안심은 금물'
가격차 좁혀지며 갭투자 가능성 ↑

경기·인천지역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거래 비중이 경기·인천지역에서 20%에 육박한 가운데, 매매·전세가격 차도 점점 줄어들어 갭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추세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는 경기도가 19%, 인천시가 19.9%였다. 그와 같은 거래가 50% 이상인 전북·충북·경북 등 비수도권에 비해선 낮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엔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5억2천423만원, 전세 평균가가 3억4천531만원으로 차이가 1억8천459만원가량 났었는데 이런 격차는 3분기엔 1억8천812만원으로 커졌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엔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높아지면서 격차가 1억3천81만원으로 좁혀졌다. 새해 들어서도 격차는 1억3천345만원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역시 지난해 3분기엔 아파트 매매 평균가(3억8천839만원)와 전세 평균가격(2억5천641만원) 간 차이가 1억3천198만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 1억116만원으로 좁혀진 후, 올 1월엔 1억874만원을 기록하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전세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가능성이 커진다.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해 집을 처분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만큼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현재의 흐름에서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R114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 중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올 1월에만 1천333건, 금액은 2천927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보다 31.1% 증가한 것이다. HUG가 집 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 규모는 3천469억원으로, 지난해 1월(1천694억원)의 2배를 넘겼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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