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바다 되면"… 고천4교 재개설 1년째 막는 수자원공사

입력 2024-04-03 19: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04 8면
장마철 월류 우려… 의왕시 나섰지만
교량밑 광역상수관 관리주체 문의
기재부·환경부과 달리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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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고천4교' 교량. 의왕시가 홍수 피해를 우려해 재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량 밑 광역상수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측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2024.4.3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의왕시가 장마철 홍수 등 재해예방은 물론 안전한 친수하천 조성을 위해 안양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고천4교' 교량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교량 밑에 매설된 광역상수관로의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불가' 방침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정비사업 일환으로 1996년 설치된 고천4교가 매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 월류 가능성이 높아 인근 지역 침수가 우려되자 재가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고천4교는 하천유지관리지침 상 교량 상판(슬래브-바닥) 최하부 높이가 홍수 시 만수위 보다 80㎝의 여유를 두도록 지침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6㎝가량의 여유만 있어 74㎝의 높이가 부족해 빗물 등에 의해 수위상승 시 나무 및 부유물이 교량에 걸려 인근 지역으로 하천수가 월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월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초 교량 하부에 국가 중요시설물인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측에 기존교량 철거 후 교량 재가설 공사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수공측으로부터 예상과는 달리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수공 측은 국유재산법 상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교량 등 구조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시가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한 데다가 광역상수관이 매설된 수도용지에 협의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해 해당 시설이 손괴 또는 변형될 경우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시는 교량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할 수 있다는 법 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12월에 2곳의 법무법인 측에 하천 내 영구시설물의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 총괄청(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량을 축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측의 입장 또한 재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사측은 재개설 불가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교량 구간만 1년 이상 어떠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닥쳐오면 어찌될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장마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수공은 해당 현안에 대해 '재검토'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고천4교 재개설 공사와 관련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즉각적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이나 방제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시측과 판례·선례 등을 공유하며 시의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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