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가운데)을 격려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
종교단체 반발 '약자에 폭력' 주장
도의회서 퍼포먼스·기자회견 개최
경기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종교단체(9월 2일자 3면 보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성평등 기본 조례의 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0일 도의회 앞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조례에 대한 지지입장과 함께, 최근 1인 시위와 집회 등으로 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일부 종교단체에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혐오세력들의 말과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의 말은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가 돼 꽂혔고 인권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폭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들은 "(종교단체들이) 성평등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누군가의 존재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말을 통해 보편적으로 누릴 인권의 가치를 추락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가 나선 것은 성평등 기본조례뿐 아니라 최근 종교단체의 거센 반발로 도의회와 도내 각 기초의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상정 시기를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도의회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도 인권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혐오세력에 맞서 행동할 것"이라며 "차별이나 혐오를 경험하지 않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종교단체 등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달리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젠더'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며 지난 7월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근 3차례에 걸친 집회와 함께 1인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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