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녹색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25가구에 총 5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태양광은 최대 200만 원, 지열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뒤 시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031-828-2784)에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김규식·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주택지원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25가구에 총 5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태양광은 최대 200만 원, 지열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뒤 시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지역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031-828-278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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