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 새 아파트에 구형 에어컨, 누구 책임?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입주예정자 "계약기만 행위"

건설업체 "설치시점 최신형"
시스템에어컨
오는 10월 입주예정인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의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한 입주예정자들이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구형 모델이 설치되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시행사인 (주)하남마블링시티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미 설치된 구형 시스템에어컨 모습.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선택(유상)옵션인 시스템에어컨을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제조사만 명시하고 모델명, 제조일자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는데 8년 전 모델이 설치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오는 10월 입주예정인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 입주예정자 55명(이하 옵션 계약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시행사인 (주)하남마블링시티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016년 6월 분양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2·3블록은 각각 7개동 456세대와 5개동 258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한 가구는 집단조정신청 세대를 포함해 150여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옵션 가격은 실내기 설치 대수에 따라 300만~900만원선에 이른다.



옵션계약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브랜드(삼성)만 표시하고 "2018년 최신형으로 설치될 것"이란 답변을 듣고 옵션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설치된 것은 최신형이 아닌 출시된 지 8년이나 지난 2010년형 구형 모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사양에 대해 질의했지만 "견본주택에 설치돼 있는 모델 중 최신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고 추가 문의를 통해서 2010년형 제품이 설치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예정자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사업주체자의 불명확한 태도와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시간만 끌었다"며 "이는 계약자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넘어 계약자를 기만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하남마블링시티와 대우건설측은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에어컨과 달리 모델 변경기간이 10여 년이나 될 정도로 긴 편"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골조공사가 끝난 저층부터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는 최신형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생산된 제품을 설치했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옵션 계약과 가장 최근에 출시된 에어컨은 간단히 말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등급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선 계약 당시 모델명조차 제공하지 않은 시행·시공사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누구의 과실이 더 크냐는 것은 그동안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구형 시스템에어컨 문제는 지난해 9월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힐스테이트 등 도급순위 10권 내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분양한 아파트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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