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잇따른 A대학, 자율개선대학 '깜깜이 선정'

최근 회계직원이 수십억 '교비횡령'
논문표절·등록금 개인송금 등 물의
확인 못한 교육부 "통보시 재평가"

A대학교에서 '수십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9월 17일자 6면, 20일자 7면보도)'이 발생해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이하 대학평가)'에서 해당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교비 횡령 사건 외에도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 선정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A대학은 지난 3일 교육부의 대학평가 최종 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정원감축 제외 ▲재정지원 ▲특수목적사업 신청·수행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가능 대학으로 선정됐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제출서류, 또 부정·비리 제재(2015년 8월~올해 8월 까지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A대학 교비 횡령사건'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져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6년 'A대학 교수 2명이 제자 논문표절 사건(2016년 12월 23일자 1면)'과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모 정치인의 A대학 창업보육센터장 보직 부여 등 특별 대우 사건(2017년 7월 19일자 23면)'도 터진 바 있다.

또 지난 2011년 발생한 '등록금 대학 이사 개인계좌 송금된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A대학은 대학 이사 B씨가 만든 외국 학교와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연수비 일부가 B씨의 개인계좌로 빼돌려졌다.

제보자 C씨는 "사건 피의자는 2005년부터 구속 전까지 회계팀에서 근무해 왔다, 2011년 터진 횡령 사건의 당사자인 대학 이사 B씨와 친인척 관계였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 그 동안의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당시 교비 횡령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에 대한 대학 등 관계기관 통보 시 재평가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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