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보건소(소장·권영갑)는 오는 21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관련 기관인 외식업 조합, 경찰서 등과 협력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흡연 위반행위를 알리고 계도하는 활동이다.
주요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카페' 규제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변경 제도 안내 홍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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