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 소송서 이긴 60명 어린이, 2천만원 기부처 공모 심사

60명의 부천 어린이가 어린이집 부실급식 손해배상금 2천만원의 '부천 기부처'를 공모, 학부모들의 기부처 접수와 심사가 시작됐다.

기부 공모 심사에 나선 60명의 어린이는 부천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피해자로, 손해배상 소송 중 승소금액 일부를 기부할 곳을 찾아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를 마쳤다.

접수를 마감한 결과 아시아인권연대 도당동 강남시장 아이들의 선테이 아트 스쿨, 네팔의 산간지역 어린이 간식 급식, 기부자 명단이 담긴 스티커를 붙인 어린이동화책을 기부할 수 있는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의 입소청소년 피복비와 반찬값 지원,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 기금 마련,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발달장애인 합창모임 등 12곳의 제안이 접수됐다.



공모 결과에 대한 발표는 기부자 학부모 회의 등을 통해 개별 연락 후 공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9일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M어린이집 대표 2인과 원장 등 3명에 대해 불량급식 등의 피해를 본 원생들에게 각 40만원, 학부모에겐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본사 이름을 도용해 사용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원생들에게 불량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M어린이집 본사와 대표 2인도 원생들에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58명과 학부모 38세대는 지난해 3월 불량급식을 제공했다가 문제가 되자 퇴사한 원장 A씨와 본사 등을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기부할 금액은 모두 2천만원이며, 1심 소송 승소에 따른 재원했던 아이들 몫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전액이다.

이번 기부를 주도하는 피해 학부모 대표 곽주영씨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공모에 감사드린다. 아이들이 빛나는 곳을 찾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을 함께 한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아이들의 어린이집 부실급식에 손해배상 금액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웃, 또 다른 아이를 돕는 일이다. 선행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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