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경기도 자치단체장 희비'

檢, 이재명 경기도지사등 7명 기소
염태영 수원시장등 혐의없음 결론
김성기 가평군수, 여전히 수사선상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면서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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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본청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을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기소(31.18%)하고 42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은 직권남용,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총 6명(용인, 의왕, 이천, 안성, 구리)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와 이 사무소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선거법상 탈법문서 배포)를 받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검이 재판에 넘긴 안승남 구리시장은 도의원 재직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에 발목을 잡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여전히 검찰 수사 선상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입북동 땅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동균 양평시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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