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상쇄 대상을 지정·고시하고,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하도록 했다.
또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때까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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