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조합장선거 과열 조짐… 각지서 사전운동 의혹

'공명한 선거' 준비하는 도선관위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70일 앞둔 2일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상품권 발행등 잇단 표 의식 행위
정식 운동기간은 내달 28일부터
선관위, 5건 신고접수 경고조치

농·수·축협 등 조합장을 선출하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에선 벌써부터 과열·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3·13 선거에서 경기지역은 모두 180곳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농협 134곳, 축협 18곳, 인삼농협 4곳, 원예농협 3곳, 과수농협 3곳, 화훼농협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이다. 2월 26~27일 후보자 등록 후 28일부터 약 2주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 조합에선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열 양상이다.

A농협은 지난해 9월께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영농자재 구매가 필요없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A농협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명 '상품권 깡'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9월께 상품권 깡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조합의 경우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골프회원권 사용을 부여해 일부 조합원들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조합원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C조합은 지난해 9월 쌀 수매가 책정을 놓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D조합은 업무추진비로 영농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명절 선물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명함을 부착해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돼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된다"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2015년 3월 실시된 1회 선거에서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 84건을 적발했다. 이중 19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올해 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5건의 신고사례를 접수, 경고 조치했다.

/김영래·김종찬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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