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은선 15경기 출전정지·제재금800만원 징계

2019010901000708200032211.jpg
'음주운전' 김은선 15경기 출전정지·제재금800만원 징계 /연합뉴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전 수원 삼성 미드필더 김은선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800만원 징계를 내렸다.

김은선은 지난해 12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연맹은 "김은선은 최근 연맹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 수위를 강화했음에도 곧바로 음주사고를 내 K리그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사고 직후 구단에 스스로 신고했고, 구단 자체징계로 이미 상당한 벌금을 납부했다는 점이 감경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선은 구단 자체징계를 통해 계약 해지됐으며 현재는 무적 상태다.

김은선의 출장정지 징계는 새 팀 등록 시부터 계산된다. 제재금은 출장정지 처분이 끝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부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