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부(재판장·최호식) 공판에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4일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피고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시장의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1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부(재판장·최호식) 공판에서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4일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피고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시장의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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