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행정대집행 강행' 비용납부 소송 패소

화성 송산그린시티내 업체와 갈등
法 '계고 중지' 불구 철거 위법 판결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 내의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그 비용 또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가 소송을 당한 끝에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권덕진)는 폐기물처리업체인 광암이엔씨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8천500여만원의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암이엔씨와 보상문제를 놓고 2013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2016년 수자원공사는 광암이엔씨 측에 건물을 철거한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광암이엔씨는 법원에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2차 계고장을 보냈고, 열흘 뒤에는 실제로 광암이엔씨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

이후 광암이엔씨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 지난해 4천100만원의 배상 판결(2018년 8월 14일자 9면 보도)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에도 광암이엔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1차 계고처분에 따른 절차의 속행이 정지돼 있었다"며 "2차 계고처분은 1차 계고처분의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인데도 피고는 2차 계고처분이 새로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해 대집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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