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부세 확대, 국회서 시동건다

안산·수원·시흥 등 도내 60만 돌파
사회적 비용 발생 재정운영 큰부담
김철민·전해철 의원, 16일 토론회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외국인 교부세 배분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권의 논의가 법제화로 이어지면 안산·수원·시흥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2년 42만4천명에서 해마다 늘면서 2016년 57만1천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6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지역별로는 안산시가 8만2천242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5만5천명), 시흥시(4만5천명), 화성시(4만1천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외국인 거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분이 날로 커지면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국내인과 외국인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 사회복지비 등 외국인 지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세 산정과정에서는 기초수요로 구분된 국내인의 경우 1인당 19만2천원이 지원되지만, 보정수요로 분류되는 외국인에게는 1인당 13만2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외국인 8만명 이상 거주하는 안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 계산해도 수십억원을 덜 받고 있는 셈이다.

안산시가 올해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액에 대한 기초·보정수요 최종 반영액(재정부족액 등 포함)을 비교한 결과, 외국인에게 지원되는 교부세를 국내인과 동일하게 기존 수요로 적용하면 올해 시가 지원받는 교부세는 36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지자체의 고충을 확인한 정치권은 공론화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철민(안산상록을)·전해철(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통교부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 뒤,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 체류외국인이 점차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조직과 예산 등 행정수요 산정 시 외국인 인구 지표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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