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지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 청신호… 행정소송서 '승소'

2019120401000261900013431.jpg
반환미군 공여지 캠프하우즈 전경. /경인일보 DB

그동안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10년 넘게 지지부진해 온 미군반환 공여지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된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3일 T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6천㎡(약 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8년 3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기존 사업시행자인 T사와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앞서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T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T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시는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T사는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시는 그동안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제자리를 걸으면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 민원과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으로 인한 민원 등이 야기되고 있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및 시공 능력 등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새로 선정해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주민들은 토지가 10년 동안 행위제한에 묶여있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안으로 사업수행능력이 확실한 사업자를 선정해 정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이종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