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창근 의원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경기 성남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로 우수조례상을 받았다.
우수조례가 지역 주민 삶의 변화와 지역발전,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져 자치분권과 생활정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민선 7기 조례 350건이 경쟁을 펼쳤다.
민주당은 조례의 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해 최우수상으로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명, 우수상으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윤창근 의원이 발의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경기 성남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는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주목을 받았다.
조례는 도시역사문화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근거도 담았다.
윤창근 의원은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 의원에게는 의정활동의 꽃인 조례 제정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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