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14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측 제공 |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자신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피선거권제한' 등의 조치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법원에 제출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인용됐다.
이 회장은 일단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음에 따라 회장 수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동시에 오는 27일 재선거 일정은 모두 백지화 됐다.
이 회장측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14일 이 회장 당선자가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용 결정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 회장에게 당선무효와 선거자체를 무효로 하는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이로 인해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회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정의가 이기고 진실은 힘이 있다"고 법원으로 부터 인용된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측은 향후 도체육회 운영 비전도 내놨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등의 결정으로 소송까지 치르느라 더 많은 아픔이 불거졌다"면서도 "도체육인들을 최우선으로 모시면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 내실 있고 활력 넘치는 도체육회를 운영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이어 "체육회단체 법인화추진TF를 추진하면서, 경기체육 100년 기획단도 출범시키겠다"며 "특히 101회 전국체육대회의 탄탄한 준비를 통해 서울에게 빼앗긴 종합우승을 되찾아 대한민국 체육웅도로써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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