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모든 남북연락채널 폐기 "대남업무 적대사업으로"

중앙통신 "김여정, 연락선 폐기 지시·대남사업의 적대사업 전환 강조"
2020030401000218000011481.jpg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가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경악을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전날 있은 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전투훈련을 두고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한 것이 아니라"면서 자위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2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베트남 방문 당시 호찌민 묘 참배를 수행한 김여정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9일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알렸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등 모든 당국간 연락수단을 당장 끊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신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전날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에 응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통신은 또 김 제1부부장과 김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통신연락선 차단·폐기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혀 추가 '대적사업'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중앙통신 보도는 전 주민이 다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게재돼 북한의 강경 조치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을 보여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도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에서만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최고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첫 조치로 공언했던 연락사무소 철폐를 비롯해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겠다고 밝힘에 따라 추가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도 파기될 위험에 놓였다.

북한이 적대행위 중지를 명기한 군사합의서 파기를 선언하면서 대남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