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아들에 현금' 의정부시의원 , 벌금 2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요구
"오랫동안 봉사해와… 선처 부탁"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 심리로 열린 의정부시의회 A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당시 선거구민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전투표기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지인의 아들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돈을 받은 청년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의 제보로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고발로 이어졌다.



A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성인이 돼 선거캠프를 찾아온 상황에서 모친이 마침 현금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길래 즉석에서 지갑을 열어 대신 용돈을 준 것"이라며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했으며 건넸던 돈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현직 시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의 토박이로 오랫동안 봉사해 온 점을 참작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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