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당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2021년 1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개보수 신청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시는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당초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2021년 1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개보수 신청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강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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